간호사

간호사 면허증 발급 후 해야 되는 일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.

horeang0806 2025. 6. 24. 19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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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단순히 "면허를 갖췄다"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실제 간호사로서 일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. 다음은 면허 취득 이후 해야 할 중요한 단계들 입니다. 


1. 면허증 원본 수령

  •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에 면허 신청을 하면 약 7~10일 후 우편으로 면허증 실물이 도착합니다.
  • 반드시 본인 주소지로 등기 발송되므로, 주소 오류가 없도록 사전에 확인하세요.

2. 간호협회 등록 (권장사항)

  • 법적으로는 의무는 아니지만, 대한간호협회(KNA) 등록은 대부분 병원에서 요구합니다.
  • 주요 혜택:
    • 간호사 단체보험 가입
    • 법적 분쟁 시 법률 자문
    •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 등록
    • 취업 정보 제공
  • 등록 방법: 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회원가입 후 면허번호로 인증 → 연회비 납부

3. 보수교육 이수 (의무사항 아님, 취업 전에는 제외)

  • 이미 취업한 간호사의 경우에는 매년 8시간 보수교육 이수가 법적 의무입니다.
  • 그러나 **취업 전(무직 상태)**에는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니며,
    첫 직장에 취업한 후 첫 해부터 이수 대상이 됩니다.

4. 병원 입사 준비

  • 다음 단계는 실제 근무할 병원에 입사하는 것입니다.
  • 입사를 위해 해야 할 일들:
    • 병원 인사팀에서 요구하는 건강검진 제출
    • 서류 제출: 면허증 사본, 졸업증명서, 통장 사본, 주민등록등본 등
    • 입사교육(오리엔테이션) 일정 확인 및 참석
    • 출근복(유니폼), 명찰 수령, 병원 내 시스템 등록 등

5. 의료인 면허신고 (3년마다)

  • 면허를 받고 취업 후에는 3년마다 1회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통해 갱신해야 합니다.
  •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 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확인 후 진행됩니다.
  •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(예: 근무 제한)

6. 취업이 늦어진 경우

  • 면허를 취득하고 바로 취업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허는 유효합니다.
  • 단, 5년 이상 근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, 추후 복직 시 실무교육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, 가능하면 일정한 간호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요약

단계내용

단계 내용

면허증 수령 등기로 수령, 본인 주소지 확인 필수
간호협회 등록 권장사항, 실무 활동 시 유용
보수교육 취업 후 매년 이수 (취업 전에는 해당 없음)
병원 입사 준비 건강검진, 서류 제출, 입사 오리엔테이션 참석 등
면허신고제 3년마다 1회 신고 필수 (보수교육과 연계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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